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취소

선사들 제기 국토부 행정소송 패소…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환적화물의 안전운임제 고시가 수출입에 환적을 포함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법하고, 법률에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환적화물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컨테이너선사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취소 청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국토부가 공표한 2020년 적용 안전운임고시 중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항목부분을 취소했다. 또 소송비용은 피고인 국토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HMM을 비롯해 장금상선, SM상선, 고려해운 등 국내 13개 ‘컨’선사들은 지난해 3월 안전운임제 고시에 환적화물이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8일 행정법원은 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실시하는 협의에서 선사들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데다, 관세법상 수출, 수입, 환적의 개념을 화물자동차법상 안전운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는, “피고들 스스로 관세법상 환적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등 여러 이유를 들며 환적화물이 안전운임제에 적용받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국토부)가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4 제2항 제1호의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환적 컨테이너가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 환적고시를 공표한 것은 법률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과태료라는 침익적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고 ‘수출입’이라는 의미를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피고는 관세법상 수출, 수입, 환적의 개념을 화물자동차법상의 안전운임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을 벗어난 환적에 관해 안전운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스스로 관세법상의 환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환적 컨테이너에 대해 안전운임을 공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한국해운협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협의 끝에 수출입 컨테이너에만 적용키로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무리하게 환적화물까지 고시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이에 따라 법원이 법안 전체의 위법성 등 나머지 주장들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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