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택시 대상…10월 18일까지 실시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서울시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오는 10월 18일까지 택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일제단속과 보조금환수조치, 행정처분 등 부정수급 의심차량을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일부 비양심적인 운수사업자에 의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자행되고 있어 이번에 이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일제점검은 택시와 화물자동차로 나눠 진행되며, 대상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주체와 기간, 방법이 상이하다.

우선 화물자동차의 경우, 오는 내달 9일까지 25개 자치구별로 국토해양부에서 통보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2010년 2월~2011년 1월 중 경유 사용 화물자동차) 점검을 실시한다.

또 택시는 10월 18일까지 시에서 자체 수립한 점검계획을 근거로, 그동안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내역(2010년 4월~ 2011년 3월 기간 중 LPG 사용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을 토대로 추진한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화물자동차는 부정수급 의심거래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한다. 또 택시는 보조금의 허위 또는 과다청구, 유류구매카드 타인 사용여부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환수는 물론, 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 적발 시 보조금 전액 환수처분과 함께 그 위반횟수에 따라 보조금 지급정지처분(6월 또는 1년)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년 간 서울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택시는 2008년 24건(92만2,000 원), 2009년 13건(9만9,000 원), 2010년 7건(16만8,000 원)이, 같은 기간 화물자동차는 28건(1,300만 원), 23건(1,900만 원), 38건(4,900만 원)이 각각 적발돼 환수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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