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관련법 개정 검토, 판매·제조·가공업 유치

[데일리로그 = 박보근 기자] 국토해양부가 양산내륙컨테이너물류기지의 기능전환을 추진한다.

김동수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장은 “최근 내륙컨테이너보관기지로 양산ICD의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며 “관련업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내륙물류기지로서의 역할만이 아닌 판매, 제조, 가공업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ICD는 지난 1992년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100억 원의 자본금으로 17개 법인이 공동 설립한 내륙컨테이너물류기지로 95만 2,000㎡의 부지에 CY, CFS, 철도운송시설을 갖추었다.

지난 2000년 운영을 개시하며 양산ICD는 매년 100만TEU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해왔으나 부산 신항이 개장되며 컨테이너 물동량이 2005년 133만TEU에서 2008년 102만 5,000TEU로 대폭 감소한 후 2009년 65만TEU, 그리고 지난해 39만 5,000TEU를 처리하는데 그쳤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양산ICD와 함께 한국복합물류(주)가 운영하는 전남 장성에 위치한 복합물류터미널과 ICD(52만 782㎡)의 기능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김동수 과장은 “양산ICD의 컨테이너처리량이 부산 신항 개장이후 연간 30%씩 감소했고 전남 장성 복합물류터미널도 처리물량이 대폭 감소했다”며 “물류기지에 판매, 제조, 가공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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