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관리권자 바뀌어도 임대료 대폭 인상 안돼”

- 선광 배후단지 임대료 年 15억 원 절감

인천항을 운영하는 인천항만공사(IPA)와 입주업체인 선광 간 항만배후물류단지 임대료 소송에서 법원이 선광 측 손을 들어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항만컨테이너 야적장은 아파트를 짓거나 다른 기타 시설물을 건립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권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서는 안된다”며 “기존 계약과 연계해서 전년도 임대료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그리고 1%를 추가해 임대료를 산정하라”고 조정했다.

선광은 지난 2005년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인천항 아암물류단지에 14만 9,000㎡ 규모의 컨테이너야적장(CY)을 확보해 초기 3년간 15억 2,000만 원의 고정임대료를 납부해왔다. 당시 계약에서는 3년 후 임대료를 물가지수와 운영수지를 감안해 별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2009년도에는 0.92% 인상된 15억 7,900만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관리권자 변경으로 IPA와 재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2010년도 임대료부터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30억 원이 부과됐다. 항만법에 따라 ㎡당 571원 총 15억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면 될 것을 관리권자 변경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2배나 인상된 것이다. (본지 7월 13일자 보도)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 현장실사를 통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지적하고 조정을 권고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자 이번에 강제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IPA는 이달 말까지 2010년도 임대료로 기존에 부과했던 30억 원이 아닌 16억 4,000만 원으로 정정부과해야 한다.

한편, 선광의 배후물류단지 임대료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선광종합물류’의 여수광양항만공사(舊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지분 30% 매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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