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이용자 등 소비자 권리보호 기대


[데일리로그 = 김현정 기자] 코레일(사장 허준영)이 한국소비자원과 29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양 기관이 소비자 정책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철도이용자를 포함해 국민의 소비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양해각서는 ▲소비자 보호 활동 및 소비생활합리화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조 ▲소비자중심경영(CCM)의 정착 및 교육 ▲철도이용자 피해구제 ▲철도이용자 및 소비자권익보호 ▲친환경 녹색교통인 철도이용 촉진을 위한 활동 지원 및 협력 등을 담고 있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이번 협약이 공기업의 소비자 보호정책과 활동에 있어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도이용자에게 감성적이고 세심한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세계1등 철도서비스를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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