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31일까지…적발시 최대 30배 수수
코레일은 14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광역전철 부정승차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2인 이상이 1개의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승차권을 정상적으로 개표하지 않고 승차하거나 사용자격이 없는 고객이 우대용 또는 할인권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지역은 수도권 내 유동인구가 많고, 부정승차 발생이 높은 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에 따라 원래 운임 외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수수한다.
이번 단속은 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행된다.
또 부정승차 단속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안내문을 게재했으며, 민원 발생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매뉴얼을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조성연 광역철도본부장은 “이번 부정승차 단속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전철 시스템개선을 해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병근 기자
bkfree@dailylo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