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계자, “올해 내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안 돼”

- 각 시·군에서 관련법 통과되려면 빨라야 내년에나 가능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카파라치제가 시행되려면 내년이나 돼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불법화물차 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한다 해도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경기도 항만물류과 담당자)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 화물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일명 카파라치제)’를 시행키로 했으나, 실질적인 시행시기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항만물류과 담당자는 2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달 1일부터 카파라치제를 시행키로 한 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현실적으로 올해 내에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는 의회에서 통과된 (카파라치)관련 법에 대한 조례를 이달 내에 마련 및 공포할 예정이지만, 도에서 관련 법이 공포된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포 후 관내 시·군 지자체에 내려 보내면 각 시·군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 의회를 통과한 후 또 다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올해 내에 카파라치제가 도입되진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불법화물차량을 신고해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도내 각 시·군에서 최종적으로 관련 법이 공포되지 않으면 법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불법행위가 접수되면 해당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예전과 같이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해당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아무리 불법차량을 신고한다 해도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혼란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히고는, “단, 카파라치제 도입과는 상관없이 자가용 화물차량의 유상운송행위는 현행법 상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지금껏 그래왔듯 합당한 행정처분(벌과금 등)은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도 지난 27일 카파라치제 관련 안건을 심의하지 않음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도권내 카파라치제 도입은 빨라야 내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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