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부장관, 본지 기자에 밝혀

[데일리로그 = 김수란, 오병근 기자] “택배산업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든 물류정책기본법이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할 것이며, 정부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겠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부산에서 개최된 한·중·일 물류장관회의가 열린 행사장에서 본지 기자의 택배업종 신설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택배산업은 현행법상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 증차 문제 등 상당한 논란거리를 야기시키고 있다. 당초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운법) 상에 택배업종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었지만, 용달업계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택배업계 일각에서는 “택배관련 법이 화운법에 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물류센터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물류정책기본법에 소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택배사업은 기본 메커니즘이 다단계 구조로 진행될 수 밖에 없지만, 화운법에서는 다단계 운송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택배차량 증차 문제’와 ‘화물운송주선면허 문제’ 등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 소지가 높은 사안이 많아 택배업종을 화운법의 테두리 속에 두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권 장관은 “현재 (택배산업과 관련해) 화운법이든 물류정책법이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찌됐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카파라치 도입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택배 증차부문에 대해선 하반기 중  마무리 될 전망이다. 강범구 국토부 물류항만실장은 최근 본지 기자에게 “택배차량은 하반기에 반드시 증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하지만, 현재 택배시장에서 부족한 차량은 1만 5,000대 가량인데 비해, 정부는 8,000~1만 대 가량을 증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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