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요율표’서 최대 152만 원 책정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올해 부산에서 춘천까지의 육상운송 컨테이너 운임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책정됐다.

최근 정부 고시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육상운송 표준요율제에 따르면, 부산에서 강원도 춘천까지의 요금은 컨테이너 크기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율표<본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 수출입 관문인 부산항을 기점으로 서울까지 각 지역에 따라 FEU(40피트 컨테이너 1기) 당 130만 4,000원~133만 9,000원, TEU(20피트 컨테이너 1기) 당 117만 4,000 원~120만 5,000원이다.

부산지역에서 출발해 요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춘천으로, FEU당 151만 6,000원, TEU당 136만 4,000원의 요금이 책정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운임이다.

수도권 물류요충지인 인천지역을 기점으로 해 요금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각각 134만 4,000원(FEU) 121만 원(TEU)이 책정됐다.

컨테이너 크기별로 운임은 20피트의 경우 40피트의 90%를, 45피트는 40피트의 112.5%가 각각 적용됐다.

또 냉동 컨테이너는 해당지역 운임의 30%가 할증되며, 험로 및 통행에 제한을 받는 지역도 동일한 할증료가 적용된다. 아울러 도로운송 관련법규에 의해 도로통행 제한 높이 또는 길이 초과로 발생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는 별도로 가산 적용된다.

요율표에 책정돼 있는 운임에는 운임관리비가 포함돼 있으며, 운임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전국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는 매년 ‘컨테이너 육상운송 요율표’를 산정, 화물운송시장에 이를 지켜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운송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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