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속적인 단속으로 화물운송질서 확립”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지난 상반기(1월~6월) 동안 적발된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가 총 1만 7,000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 지난 상반기 동안 총 1만 6,944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만 5,047 건) 대비 11.1%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1만 9,647 건)에 비해서는 13.7% 감소했다.

불법행위 유형은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 5,717 건(92.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719 건 4.2%),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171 건 1.0%), 다단계 거래행위 (16건 0.09%)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37 건, 종사자격 위반 50 건, 무허가영업 7 건 등 435 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됐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37 건은 허가취소, 128 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31 1건은 과태료(3,700만 원), 밤샘주차 등 5,291 건은 과징금(8억 5,400만 원)을 부과됐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66 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8,485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됐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오는 11월을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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