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고시안 행정예고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정부가 자가용 택배차량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택배차량 세부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택배분야 집화 및 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한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화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택배분야 집화 및 배송용 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허가대상, 허가조건, 허가절차, 허가 후 관리 등 허가에 수반되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시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택배형태의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 이상의 영업소와 3개소 이상의 택배화물 분류시설, 100대 이상의 집·배송 차량 확보해야 한다.

또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게 소속돼 집화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수탁차주 및 자가용 운전자를 구체적 허가신청 대상자로 규정했다. 다만, 위·수탁차주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택배사업자가 위·수탁 계약 해지 후 발생하는 공(空) 허가대수에 충당할 택배사업자 소속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운전자를 미리 배정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허가신청 대상자가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게 소속돼 택배화물의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물량 계약서, 교통사고 경력 증명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허가신청자의 허가 우선순위를 산정할 방침이다.

신규 택배차량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후에도 계속 택배 집화·배송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허가대수는 택배사업자별로 운용 화물자동차 대수 및 취급 물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추후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화운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과 동시에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며, 고시 추진 과정에서 업계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차량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택배차량 부족문제와 이로 인한 자가용 운행문제를 해결함으로서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택배차량 7,000~1만 대를 신규로 허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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