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3년 말까지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심야시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한 할인이 연장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6일 종료되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사업용 대형화물차(3축 이상, 통상 10t 이상)에 대해 야간시간대(21시~6시) 이용 비율에 따라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국토부는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할인대상 및 시간은 변경없이 기존 방식 그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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