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한 달간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하반기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금지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11월 한 달 동안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된 단속대상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대여 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밤샘주차 행위 등이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단속기간 동안 시·군·구별로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 및 운영한다.

한편, 지난 상반기(1~6월)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171건, 종사자격 위반행위 719건, 다단계 거래행위 16건, 밤샘주차 등 경미한 위반사항 1만 5,717건 등을 단속 및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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