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유재산… 처분 취소’ 상고 기각

약목보수기지 내 구미철도CY 전경.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경북 구미와 칠곡 지역의 최대 관심사였던 약목보수기지 내 구미철도CY의 운영 지속 여부와 관련, 해당 시설의 폐쇄가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코레일로지스 등 4개 업체가 제기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거부처부 취소’ 사건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내용을 담은 결정문은 지난달 30일 원고들에게 각각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미CY 폐쇄 여부를 두고, 지난 2010년 8월부터 2년여 간 이어져 온 행정소송이 일단락됐다.

코레일로지스, 화성통운, 광진티엘에스, 삼일익스프레스 등 구미CY를 이용해오던 4개 업체는 지난해 3월 11일 정부가 국유재산인 구미CY의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자, 해당 시설을 계속 이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4개 업체는 지난 1월 1심에 이어 6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7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경북 칠곡군 약목면 약목철도보수단지 내에 위치한 구미CY 운영 여부를 두고 그동안 구미와 칠곡 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구미지역 지자체 및 경제 관련 단체는 기존 구미CY의 운영 지속을, 칠곡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은 폐쇄를 각각 주장해왔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구미CY의 폐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입주해 있던 이 4개 업체의 이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구미CY는 지난 2005년 설립돼 연간 10만TEU의 지역 물동량을 처리해왔으며, 이번 폐쇄 결정으로 인근 지역에 위치한 영남복합물류기지로 구미CY 물량 대다수가 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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