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이사 전 계약서 반드시 요구해야”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국내 포장이사비가 평균 100만 원에 육박했지만, 가구 파손 등 소비자 불만은 훨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지난해 포장이사비가 건당 평균 97만 3,000원으로 전년(86만 8,000원)보다 10만 5,000원이나 올랐다고 밝혔다. 올해는 평균 1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했다. 2007년(78만 5,000원)과 비교하면 20여만 원이나 급증했다.

전체 이사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장이사의 비중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 현재는 70%에 달한다.

이 같이 가격이 오르고 비중도 높아지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매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포장이사 피해 건수(201건)를 분석해보면 대리석 식탁에 금이 가는 등 가구 훼손이나 파손이 전체의 70.6%(14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오지 않거나 계약된 규격보다 작은 차량을 보내는 등 계약사항 미이행(12.4%), 이사화물 일부 분실(10%), 이사 당일 추가비용 요구 등 가격ㆍ요금 관련 피해(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삿짐이 파손되면 이사 당일 업체에 알리고 확인서나 사진을 확보해야 파손시기에 대한 다툼을 막고 피해 배상을 받기 쉽다”며 “이사 전에는 이삿짐 목록과 차량 수, 비용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업체에 반드시 요구해야 나중에 계약사향 미이행 또는 분실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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