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부터 철도경찰 통해 단속 실시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연말을 앞두고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연말연시를 맞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철도종사자의 음주근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음주로 인한 철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부터 음주근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금번 한국철도공사(사장 정창영)에 대한 국정감사 중 철도공사 자체에서 시행한 음주근무자에 대한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적극적인 단속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경찰대에 음주측정에 관한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종사자의 음주근무 적발 시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및 제78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단속이 강화되니 이를 피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철도종사자들 스스로 음주 근무가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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