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용 의원, ‘화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전국 단위의 화물관련 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회원(사업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현재는 각 지자체 단위의 협회장이 회원을 대표해 연합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신장용 의원(민주통합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은 주요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운수사업자 협회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지자체 단위의 협회를 회원으로 설립된 연합회는 협회장을 총회의 구성원으로 해 연합회 운영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반복돼 연합회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이에 동 법 제50조 제1항 후단 중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을,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의 회원,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의 회원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의 회원은’으로 개정됐다.

즉, 협회의 회원(운수사업자)이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연합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협회원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합회 운영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신장용 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합회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져 화물운송사업자의 복지 및 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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