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기사 거리로 내몰릴 가능성 농후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전자격만 갖추면 자가용 화물차를 전량 사업용으로 전환해준다면서요? 택배업계가 이제 춤을 추겠네요.”
그런데 웬걸. ‘춤을 춰야 할’ 택배업계는 오히려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중소업체 사장은 “이대로 가면 정말 택배업체가 다 죽는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 법 개정을 막아낼 것”이라고 분노했다.
왜일까.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엄청 행복해 콧노래라도 불러야 할 택배업체가 이처럼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신용불량자(이하 신불자) 문제이다. 택배업계 및 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물건을 배송하는 인력의 30~40%는 신불자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신불자도 시험을 봐서 화물운송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며 “운송자격을 취득한 신불자에게 사업용 차량을 주면 압류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신불자에 대한 운송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취득 후 실제로 본인이 사업용 차량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정부와 업계는 이 문제를 놓고 지난 수개월간 고민을 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아니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수개월 간 고민해도 나오지 않았던 묘수를 찾겠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방법만 강구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통물협 관계자는 “지난주 업·관계 위원장급 간담회에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정부에서 업계가 제안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반대했다”며 “이대로 진행된다면 택배시장은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밝힌 신불자에 대한 ‘방안’이 법 시행 전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물품 배달로 마지막 희망을 되살리려는 신불자들의 미래는 암담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은 더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영업소(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배송기사들의 문제이다.
이번 택배차량 신규허가는 용달 및 개별 화물차량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1명에게 1대만 허용된다. 현재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택배기사들은 전국 택배기사 가운데 40% 가량이라고 한다. 예컨데 A영업소의 소장이 자가용 차량을 10대 소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관련 요건을 갖추더라도 사업용 차량을 1대만 받을 수 있다. 나머지 9대는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9대를 9명의 배송기사에게 판매를 해야 하는데, 차량을 살 수 있는 배송기사가 많지 않다고 한다. 영업소에 고용된 기사들은 신불자이거나 이에 버금갈 만큼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 기사들이 차량을 살 수 없으니, 영업소장이 서류상이나마 차량을 공동명의로 할 수밖에 없지만, 용달 및 개별 차량 관련법에는 공동명의가 금지돼 있다. 따라서 A영업소는 사업을 접어야 하고, 차량을 살 수 없는 기사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가 정부가 말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신불자’이거나 차량을 살 수 없는 자를 포함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전체 택배배송기사 중 40~50% 라고 한다. 현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이들은 택배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택배시장은 공황상태가 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겉으로는 마치 택배업계를 위해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관련법 시행규칙은 이미 시행됐고, 조만간 허가요령이 공표되면 곧바로 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과 동시에 각 지자체는 ‘카파라치제’를 도입할 것이고, 카파라치가 무서운 50%의 ‘결격사유자들’은 택배시장에서 내몰릴 것이다.
택배업계가 춤을 추지 못하고 분노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