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比 12% 증가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지난해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육상운송 불법행위가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2년 하반기 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로 총 1만 8,970 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상반기(1만 6,944 건) 보다 11.9%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전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3.4% 감소했다.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가 138건(0.7%),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572건(3%), 다단계 거래행위 62건(0.3%) 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 7,772건(93.6%)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92건, 종사자격 위반 20건, 무허가영업 4건 등 157건에 대해 형사 고발했다. 또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7건은 허가취소, 66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적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 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6월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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