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인천에 국제화물운송사업 운항증명 교부

[데일리로그 = 김현정 기자] 국내에도 국제화물 전용 항공사 취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을 개시할 에어인천(주)에 지난 26일 자로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안전운항체계가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부장관이 국제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하는 제도이다.

국내 최초 국제항공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은 지난해 5월 22일 사업면허를 받아 7월 5일 운항증명(AOC)을 신청한바 있으며, 국토부는 지난 8개월간 운항·정비·보안·위험물 등 4개 분야 총 1,195개 항목에 대해 집중 점검했었다.

국토부는 “기존 국적 대형항공사들이 대규모(100t), 장거리 위주의 화물운송 부문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반면, 8번째 국적항공사로 탄생한 에어인천은 일본, 러시아 등 단거리 노선, 20t 미만의 소규모 화물운송시장을 공략함으로써 틈새시장 전략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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