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서류 접수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환교통 협약사업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8일까지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해 사회·환경적 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 물류 실현을 위한 올해 전환교통 협약사업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자격은 운영사업자나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 또는 공동협약사업자로, 대상은 도로운송화물을 철도로 전환하거나 신규화물 철도 운송이다.

사업기간은 내달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이며, 보조금액 산정은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전환시 절감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비용 상한액 중 작은값으로 산정한다. 보조금 총액은 44억 2,000만 원이다.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 1부,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각서, 공동협약사업 협정서(공동협약 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등이다.

제출처는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이며, 방문이나 우편접수로 가능하다. 발표 예정일은 접수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평가 득점 순위에 따라 협약사업자를 결정하며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여건에 따라 약 20%는 중소기업에 우선 할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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