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물류 및 제3자물류 컨설팅에 8억 원 지원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해온 물류부문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공동물류 부문으로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1일까지 ‘공동물류’와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공동물류 지원사업(3억 원)’은 화주기업이나 물류기업이 5개사 내외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7,000만 원(5개사 기준)이내에서 공동물류시행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현재 운영 중인 물류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과 물류처리과정 등을 진단해 공동물류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효과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5억 원)’은 자가물류나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제3자물류)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 제조, 무역업체 등 59개 사를 대상으로 23억 원을 지원해 156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한 바 있다.

공동물류나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1일까지 한국무역협회에 참가신청(제3자물류 간이진단 컨설팅은 연중수시)을 해야 하며, 컨설팅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은 오는 3일까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2-6000-54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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