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대 부두 증심 공사비용 반환 및 무효 소송 제기

사진은 CJ대한통운 신선대 부두 전경.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인천항만공사(IPA)와 갈등관계에 있는 CJ대한통운이 부산항만공사(BPA)와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BPA를 상대로 신선대 부두의 수심 증심 공사비용과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이유로 소송을 걸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CJ대한통운은 인천신항 사업권 반납문제로 IPA와도 법정다툼에 앞서 현재 중재신청을 밟고 있다.

CJ대한통운 및 BPA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CJ대한통운은 BPA를 상대로 신선대 부두 수심 증심 공사비용 132억 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및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당초 신선대 부두에 대형선박 접안을 이유로 추가 수심 증심을 요청함에 따라, BPA 측이 수심을 기존 15m에서 16m로 증심해줬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수심 증심에 대한 공사비용을 CJ대한통운이 2011년부터 15년 동안 총 132억 원을 분할납부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1년차 분담금 8억 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다.

하지만, CJ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한 후 상황이 돌변했다.

CJ대한통운 측이 양측간 합의를 돌연 파기하고, BPA에 이미 납부했던 8억 원을 돌려줄 것과 나머지 상환할 부분에 대해서도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BPA 관계자는 “우리가 수심 증심에 대한 의무는 있지만, 북항에 대형 선박이 접안하는 것도 아니고 대형선박은 신항으로 가는 추세인데다 (CJ측이)추가로 돈을 더 벌어보겠다고 증심을 요청한 것인데, 공사비용을 우리가 납부할 이유는 없다”며 “정부는 항만여건에 맞게 개발해주는 것이지, 개별 회사의 사정까지 봐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사비용 문제는)이미 양측이 합의했던 사항이었고 1년차 분담금까지 납부한 상태임에도 CJ그룹으로 인수된 후, 오히려 임대료 체납 시점에 맞춰 우리 쪽에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이 사안은 현재 원고와 피고 간 변론이 오가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BPA 측은 CJ대한통운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작은 중소기업이면 모르겠는데, 보통 대기업은 정부와의 채무관계가 깔끔하지 않냐”고 반문하고는, “CJ그룹이라면 모두 알 만한 대기업인데도, 임대료 체납에 이어 채무 불이행 등 대기업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은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신항 문제로 IPA와 불화를 겪고 있는 CJ대한통운이 이같이 부산에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항만업계에서는 CJ그룹의 항만사업 지속의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항만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의 대한통운이라면 이러한 문제로 이렇게까지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았다”며 “업계에서는 CJ그룹이 인수한 후 항만파트에서 연이어 터지는 악재를 보고 CJ대한통운이 항만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더욱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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