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용 의원, 국회 국토부 업무보고서 질타

- 국토부, 조합비로 10여일 간 부부동반 해외여행 다녀와도 '솜 방망이' 처분
- 공제 가입금 환급액 48억…공제조합 “반환 불가”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물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장용 의원(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화물연합회 회장이 공제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권한남용이 심한데도,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질타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김옥상 화물연합회 회장은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자 변호사 선임비용 5,500만 원을 공제금에서 지급했다. 이러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지난 2월 17일 뒤늦게 반납했다.

또 지난 2011년 6월에는 운영위원회를 골프장에서 개최해 총 27명에 대한 골프비용 769만 원을 회의비에서 집행했으며, 그 해 7월에는 12박13일 일정으로 연합회장 및 협회장 부부 동반으로 해외산업시찰을 다녀오는데 7,430만 원의 조합비를 사용했다.

국토부는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 골프비용만 반납하고 부부동반 산업시찰은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라는 지시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두 건 모두 공제금에서 부당하게 지출했는데, 왜 부부동반 여비는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부부동반 여행경비를 공제금에서 지급한 조합 직원은 징계 조치하면서 이를 지시한 회장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몰아 붙였다.

화물연합회는 또 공제조합에 가입했다가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면허취소나 폐지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과 차량에 대해서는 가입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 환급대상의 7.1%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2년 간 국토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환급대상 건수는 총 13만 5,424건이지만, 4월 현재 이중 7.1%인 9,553건 만 환급을 해 줬다. 금액으로는 3억 7,400만 원만 돌려줬으며, 전체의 92.8%에 해당하는 48억 3,000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신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32년 동안 과다하게 누적되도록 방치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연합회는 지금 건별로 환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전산데이터 정리후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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