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차량 전환사업 마무리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정부가 추진한 택배차량 전환사업에 따라 약 1만 2,000대의 자가용 택배차량이 사업용으로 전환된다.

3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2차에 걸쳐 사업용 택배차량 허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만 2,000대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허가한 1만 3,457대의 89%에 해당하는 수치로, 약 1,400대가 허가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허가신청을 한 1만 2,000여 대의 차량에 대해 관련 공급 및 허가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가려 문제가 없다면 곧바로 사업용으로 전환해 주고 있다. 사업용으로 전환된 차량에는 차량 넘버 앞에 ‘배’자가 새겨진 노란색 번호판이 지급된다.

다만, 허가과정에서 기존에 면허가 있거나 종사자자격증이 없는 등의 경우 신청을 해도 번호판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에 공급될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향후 2년간 양도·양수가 제한되고, 2년 후 양도 시에도 택배업계 내로 한정된다. 또 일반적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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