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시행규칙 공포·시행

- 콜밴 등 화물차 부당요금 수취시 행정처분 강화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앞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더욱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콜밴 등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시행과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환급 불이행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우선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 수단으로 기존 자격시험과 별도로 교통안전체험교육제도가 새로 도입 및 시행된다.

그동안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려면 관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의 이론 및 실기교육(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만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실시하게 되며, 총 16시간(1박 2일)의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후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게 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응시자격, 과목 및 평가시간, 교육신청접수, 교육수수료 등 구체적 시행계획은 오는 26일 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내용은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http://fre.ts2020.kr)에서 확인가능하다.

아울러, 화물자동차(특히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근절하고자 화주가 부당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면 운행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당요금 환급 불이행 시 기존에는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10만원에이었던 행정처분이 운행정지 30일 과징금 15~30만 원으로 확대 및 증액된다.

특히, 콜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은 이번 개정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콜밴에 미터기 등 택시유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곧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화물자동차 운전자로서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제고됨은 물론 콜밴의 부당요금 부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 졌다”며, “이번 조치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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