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물協, “철도물류비 상승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될 것”

- 코레일, 1일부터 최대 15% 인상안 발표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화물 운임을 최대 15%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물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은 최근 10월 1일부로 철도화물 운임을 일반화물 8%, 컨테이너 40피트 8% 20피트 15%, 철도물류시설 사용료 8%, 야적하치장의 특지 요금 15% 등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물류업계는 “독점적 위치에 있는 코레일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번 인상안에 따라 철도화물운송업계는 전년도에 비해 약 350억 원이 넘는 운임을 추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물협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물량감소로 고통받고 있는 수출입컨테이너운송업계의 경우, 그 동안 철도운송물량을 지속적으로 증가(3.5%)시켜 왔으나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인상통보에 따라 과도한 추가 운임지출로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부산 간 철도화물운송은 육상운송보다 운임경쟁력이 낮고 운송시간도 2배 정도 더 걸려 물류경쟁력이 육상운송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철송업계는 이번 인상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높여왔던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화물차의 증차가 제한돼 있는 현 상황에서 철도운임 인상은 자연적으로 도로운송 운임의 도미노식 인상을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측은 업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철도화물의 원가보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지난 2006년 이후 운임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공사의 적자폭이 커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그 동안 운영해 왔던 탄력운임제. 인센티브제(수익증대기여 고객할인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10〜15%의 운임인상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7년 간 운임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코레일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통물협 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에서 20피트 컨테이너 운임이 40피트의 90%임을 내세워 40피트(8%)의 2배 가까운 15%를 인상했는데, 이는 한 대의 화차에 20피트 컨테이너 2개를 실어 40피트와 동일하게 운송하는 철도를 육상운송과 같은 맥락에서 계산하는 것은 이번 인상안이 행정편의적이며 주먹구구식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 인상안은 철도공사가 일방적인 행위로, 고객인 철송업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는 최근 취임한 최연혜 사장이 강조한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공기업문화 창조’와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코레일은 그동안 여객중심의 철도환경 조성에만 집중하고 화물운송부분에 투자나 경영개선 미흡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어려운 경영환경을 같이 겪고 있는 철도화물운송업계에 독점적 지위로 압박하고 있는 일방적인 운임인상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철도물류의 경우 철도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일방적인 인상통보에 대해 철도화물운송업계는 속수무책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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