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국토부 국감서 지적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주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화물차량에도 야간과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되, 할인된 금액을 메울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에는 25%의 통행료가 할인 적용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위원(민주당)은 최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든 화물차에 대해 주간에도 25%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며 “국토부는 이 같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화물차 야간할인을 해 1년 연장하고, 공약 사항인 25% 추가 할인은 화물업계와 회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시행 중인 화물차 심야할인 규모는 2011년 516억 원, 2012년 544억 원이다. 이는 정부 지원없이 순전히 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박 대통령의 공약인 25% 통행료 할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연간 1,850억 원의 고속도로 통행료 손실이 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 연간 5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5배 늘어나 공기업 재정악화 및 통행료 인상요인(약 7%)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후보시절 박 대통령이 모든 재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공언했던 만큼, 관련 재원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고는, “가뜩이나 부채가 늘어가고 있는 도로공사에 화물차 통행료 감면을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