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친환경 녹색물류 구현을 위한 전담 협의기구가 설립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마련, 오는 7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제·개정내용은 친환경 녹색물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국토부와 관련학계 및 연구기관 등이 함께 구성하는 것이다.

녹색물류협의기는 물류와 관련해 에너지·온실 가스 발생 감축 등 환경 친화적 활동을 촉진하는 전담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물류분야의 에너지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영위하는 물류·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운영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이번 법 개정으로 그간 지나치게 과도하고 고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던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의무위반 과태료 등의 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국제물류주선업의 휴·폐업신고 등 의무를 하루나 이틀 정도 위반해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일 이하 지연 시 25만 원을 납부하고, 10일 초과 지연 시 하루 2만 원의 과태료를 가산 납부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제물류주선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인증요령은 지난 5일 고시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 첫 우수업체 인증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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