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안건 상정 및 통과 방침 확정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불법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일명 카파라치제)가 서울시에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자가용화물차 운행 비율이 높은 택배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오늘(11일)부터 40일 간 ‘제 25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일정에 돌입, 회기 중 교통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 및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또는 내달 17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카파라치제가 상정돼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20일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카파라치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 현재 시 교통위원회 위원들 간 이견이 없어 시의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정훈 서울시 교통위원회 위원(민주당)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측 요청과 택배업계의 민원 등으로 불법화물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문제를 유보했었다”며, “하지만, 이 안건은 시에서 발의한데다, 이미 1년여의 유보기간을 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안건(카파라치제 도입)이 상정되면 통과될 것은 확실시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련 내용이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 시기에 있어서는 일정기간 유예를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정훈 위원은 “이번 회기 내에 통과는 시킬 것이지만, 관련 제도(카파라치제)의 시행 시기는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물류협회에서도 현재 제도 도입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동안 유예 기간을 얼마나 둘지 논의해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택배업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서울시가 관련 안건을 의회에 올리려하자, 택배업계의 반발로 관련 내용이 의회 안건에서 제외된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택배차량 전환사업을 통해 1만 2,000여 대의 자가용 화물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시켜 줬으며, 이들 전환차량에는 노란색 번호판에 '배'자가 새겨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카파라치제 도입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자, 올해 택배차량 사업용전환사업을 통해 총 1만 2,000여 대의 자가용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시켜 줬다.<사진> 하지만, 아직 사업용 차량이 1만여 대 가량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당장 내년 초부터 제도가 시행된다면 정상적인 택배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필요한만큼 증차를 해주지 않아 현재 1만대가 넘는 택배차량이 자가용으로 운행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카파라치제를 도입하게 되면 해당 차량(자가용 차량)이 배송을 할 수 없어 택배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택배업계가 인위적으로 배송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만여 대가 배송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전국의 택배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생계형 종사자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는 못할망정 빼앗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11년 6월 법안을 개정해 ‘자가용 화물차로 돈을 받고 화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전국 각 지자체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가 자가용 배송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건당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택배업계의 반발로 현재까지 시행되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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