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환 국토부 사무관, ‘미래물류포럼’서 밝혀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3자물류 육성 강화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에서 3자물류 매출요건을 ‘매출비중 40% 이상’으로 강화할 것이다.”

임정환 국토교통무 사무관은 11일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미래물류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사무관은 “국토부는 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3자물류 전환 컨설팅 사업 범위를 국내물류에서 수출입 통관 등 국제물류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도 기존 3자매출 40% 또는 4,000억 원 이상에서 매출비중 40%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류비 30% 이상을 3자물류로 이용하는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는 확대할 예정”이라며, “2자물류 규제에 대해서도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데다,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업계의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선도 예고했다.

임 사무관은 “화물운송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물량의 50%를, 2차업체는 위탁화물 100%를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는 조항인 직접운송의무제를 2차 업체에도 1차업체와 동일하게 장기계약차량 및 우수정보망 예외를 인정하겠다”며, “우수화물정보망에 대해서도 정보망으로 화물물량을 거래하면 직접운송의무제상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고 표준운임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물류수요 변화를 반영해 이미 개발된 5대 권역별 물류기지 기능조정을 추진해 미활용 ICD부지에 IFT시설의 건설로 내륙물류기지 활용률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기존 물류기지에 제조 판매시설의 입지를 허용해 복합물류기지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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