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수송 차질 완화 목적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철도파업과 관련, 오늘 오전 12시부터 철도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컨테이너 및 석탄 수송차량에 대해 23일 오전 12시부터 통행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면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에 한하며, 민자구간은 제외된다.

면제대상 차량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지자체에서 확인한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식별표지와 요금면제 확인증 발급을 미리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체수송이 확대돼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수송 차질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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