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6일부터 2주간 3.6t 이상 대형화물차 도심통행 허용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정부가 설을 앞두고 사과, 소고기 등 명절 성수품의 빠르고 안전한 수송을 위해 대형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품 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3.6t 이상 대형 화물차의 도심권 통행제한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일정양식의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는 이 기간 도심 통행이 가능하다. 스티커는 각 화물연합회에서 발부한다.

수송 대상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15개 품목이다.

아울러 이 기간중 각 시도별로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 부당요금 요구 및 운송거부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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