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업계, ‘컨’ 하역료 인가제 전환 극적 합의

 항만업계와 해운업계가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전환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부산북항 '컨'부두에 해당 제도가 처음 도입될 전망이다.<사진은 부산북항 전경>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항만업계와 해운업계가 머리를 맞댄 결과, 우선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산북항에 3년 가량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해운 및 항만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선주협회에서 열린 컨테이너 항만 하역요금 인가제 전환에 대한 회의에서 선주협회와 한국항만물류협회가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일단 업계는 ‘컨’하역요금 인가제가 통과되더라도 부산북항에만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합의했으며, 정부는 법안 통과 후 세부내용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요율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산북항에만 일단 한시적으로 3년 간 적용키로 합의, 하역시작의 안정화에 물꼬를 트기로 했다”며, “선주협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인정하고 하역요금 인가제 전환에 대해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관련법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업계에서 원했던 전국 항만에 대해 적용키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했지만, 문제가 심각했던 부산북항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하역업계가 염원하던 항만시장 안정화 방안이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이달 안에 모든 국회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이달 말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이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또 표준 요율에 대한 적정수준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과 한국무역협회와 선주협회의 회의 등을 거치게 되면 1년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부산북항에 하역요금 인가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해수부에서는 일단 법안이 통과된 다음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측 협회에서 한시적으로 부산북항에 우선 적용키로 하자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법안통과 후 세부적인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 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