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4,600명 건강검진 무상 지원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등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제도를 강화한다.

CJ대한통운은 ‘2014년 택배부문 종사자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의 1만 2,000여 택배기사들은 2년에 1번씩 복부 초음파, 암, 간기능 검사 등 60여 개 항목의 정밀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검진을 받는 시점에서 택배 배송을 하고 있는 택배기사는 모두 대상자에 포함되며, 시간을 내기 어려운 기사들을 고려해 건강검진 팀이 직접 택배터미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도 신설했다. 본인과 배우자 및 부모상을 당했을 때 상조물품을 지원한다. 기존 본인 부모와 배우자에 한했던 경조금 지급범위도 배우자 부모로까지 확대했으며, 1년 이상 근속이라는 적용기준도 없앴다. 이 같은 건강검진, 상조물품 및 경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택배기사는 물론 대리점장 및 직원들에게까지 적용키로 했다.

경기도 군포지점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 오인종(39) 씨는 “늘 바쁘고 가족들을 챙기다 보니 정작 내 건강은 신경쓰지 못했었다”며,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있긴 했었는데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지원해준다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CJ대한통운은 지난해부터 택배기사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를 지속할 계획이다. 연간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80만 원, 대학생은 150~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300여 명이 수혜를 받았다.

차동호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은 “택배기사, 대리점장, 대리점 직원과 회사는 운명공동체이자 가족으로, 업계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더 좋은 복지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데 회사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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