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6일부터 화주기업·지자체 대상 사업공모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올해 공동물류 지원사업과 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에 총 13억 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물류’와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물류 지원사업에 8억 원,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에 5억 원 등 총 13억 원을 지원한다. 각 사업별로 지원금액은 소요비용의 50% 이내이다.

공동물류사업은 지자체(기초, 광역), 중소·중견 화주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지원한다.

지자체 지원사업은 산업·거점, 물류사각지대, 창의제안 사업으로 나누며, 공동물류 컨설팅사업 소요비용의 50%이내로 최고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산업·거점, 물류사각지대, 창의제안 공동물류사업 등에 대해서도 각각 1억 원 씩 지원한다.

국토부는 공동물류 컨설팅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는 공동물류시설, 장비,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구축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기초, 광역)는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3월 31일 18시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은 자가물류나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제3자물류)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50%이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합진단(건당 2,000만 원 이내)은 물류업무 전반을, 간이진단(건당 500만 원)은 운송, 보관, 통관 등 부문별 애로사항 위주로 컨설팅을 시행한다.

컨설팅 희망 기업은 한국무역협회에 오는 4월 25일까지 참가신청을 해야 하며, 컨설팅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은 내달 28일까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공동물류 및 3자물류 컨설팅 사업선정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5월 9일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물류나 제3자물류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비를 1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기업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 및 기업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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