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즉각 항소…항소심 결과 오는 7월 나올 듯

- 항만업계,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 매우 낮아”

동부익스프레스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낸 인천북항 8-1부두에 대한 MRG 보상액 관련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사진은 인천북항 8-1부두 전경>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인천북항 MRG 부두 운영과 관련, 동부익스프레스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동부익스프레스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수부는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께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및 항만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동부익스프레스는 인천북항 8-1 MRG부두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당초 계약한 MRG 보상액을 대폭 삭감한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7월께 법원은 동부익스프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해수부는 동부가 운영하는 인천북항 MRG부두(8-1부두)에 대해 가동률 80%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2012년 해수부(당시 국토해양부)에서 가동률을 62%로 하향조정했다. 이 부두는 2003년 계약해 2008년 개장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MRG를 하향조정한 이유에 대해 “협약 후 노조상용화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인건비가 절감됐고 법인세도 28%에서 22%로 하향됨에 따라 비용이 절감됐다고 판단했다”며, “절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MRG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추가금액인 309억 원을 고스란히 동부에 지급했다. 적은 액수가 아닌만큼 공탁을 걸었을 경우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부담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우리부에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지만, 이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했다”고 전했다.

이번 1심 판결과 관련, 항만업계에는 해수부가 무리하게 MRG 보상액을 삭감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동부와 해수부 간 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대해 전국 모든 MRG부두 운영사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항만업체 관계자는 “정부와 협약대로 요율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승했으면 괜찮았을텐데, 인천항의 기본적인 요율이 낮은데 MRG부두만 높은 요율을 책정해 놓아서 문제”라며, “협약 당시와 계약 이후 상황이 바뀌면 정부가 요율을 타 부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주는 등 실시협약을 변경해 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율을 낮추는 실시협약은 변경을 안하면서 무작정 MRG 보상액만 대폭 삭감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냐”며, “이러한 부분이 동부뿐만 아니라 전국 MRG 부두에서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항소심 결과를 주목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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