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M&A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 규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된 가운데,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해운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대량화주가 인수를 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경제부처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M&A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M&A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나 전략적투자자의 규제를 풀어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에는 우선 투자단계에서 대량화물을 보유한 화주는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다. 단, 3자물류 촉진 및 선화주 상생을 위해 일정수준 이하로 자기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제한시킬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중인 해운사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허용해 M&A 시장의 진입을 완화한다”며, “자기화물 운송 비율에 대해서는 업계와 정부에서 상의후 결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에 해운업계는 일단 한시름 놨다는 평가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한시적 허용으로 완전한 시장 진입을 허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대량화주가 무분별하게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협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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