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

▲ MRG부두 중 하나인 울산항의 동방아이포트.

- 이헌승 의원, “금융권의 무분별한 투자비 회수 방지”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국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두에 대한 금융권의 무분별한 투자비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MRG 계약의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시, 사업 재구조화나 자금 재조달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최소한의 운영수입이 보장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인해 정부의 재정의 낭비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 등 사업구조 개편 및 운영개선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도입취지에 대해 “MRG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일정 수입을 얻고 있다”고 밝히고는, “사업시행자인 주주는 사업위험을 국가에 부담하게 하면서 고금리대출을 통해 고수익을 얻는 불합리한 일을 개선하고 실시협약 개정과 자본구조를 조정해 재정의 부당한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다수의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MRG부두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MRG부두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운영사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실시협약 당시 계획한 물량을 처리해 MRG를 보상받더라도 주주로 참여한 대주단의 높은 이자로 MRG 보상액의 대부분이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MRG부두인 평택항 A부두의 경우, 선순위 금융권 대출 이자율이 약 6%대로 연간 80억 원이 소요되지만, MRG 보상액이 연간 40억 원 수준임에 따라, 보상액 전체가 금융권의 이자로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실시협약 당시 예측했던 물동량과 요율이 개장 이후 항만물동량 미달과 요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5~6년 전 상황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도 MRG 부두를 운영하는 운영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수익이 나는 부산신항의 PNC부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MRG부두에서 겪는 문제가 금융권의 높은 이자율과 정부의 부당한 실시협약 문제”라며, “부두 개장전 실시협약 단계에서 경제성장률 대비 물동량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에 따라 요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전국 항만의 부두공급 과잉 및 낮은 요율로 계획했던 물량을 겨우 채우거나, 못채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정부에서 실시협약을 개정해 줘야 한다”며, 또 “금융권에서도 MRG보상액이 전부 이자로 소비되면 장기적으로 부두 재정악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번 법이 통과되면 MRG 부두의 재정문제가 나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MRG 부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해수부 관계자는 “관련 법이 기획재정부 소관인데, 기재부 하위 지침에 이번에 발의된 내용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고 강제성이 없으니까 대주단에서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법에 명문화해 강제성을 발휘한다면, 정부와 운영사, 금융권 3자가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MRG 부두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결주체가 정부라는 부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항만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협약 변경을 해줘야 풀리는 문제들을 민간인 금융권과 운영사에서만 해결하라며 방관한 부분이 없지 않다”며, “이번 법안에서도 결국 정부가 키를 쥐고 있는 형상인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에서 실시협약 변경 등의 양보를 하지 않으면 MRG부두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