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편집국] 동부익스프레스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낸 MRG 부두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동부측 손을 들어주자, 난데없이 국토교통부가 난감해 하고 있다는데.

이번 소송의 중심에 있는 인천북항은 국내 MRG 부두 중 유일하게 MRG 초창기 모델로, 물량 5~10%만 채우면 MRG 보상액이 나오는 구조임. 문제는 국토부가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면서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MRG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다수 있다는 것.

국토부는 기존 사업 중 과다지급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MRG 사업에 대해 MRG 보상액 축소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 측에서 투자자 수익감소와 배임 문제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어 골머리. 때문에 이번 동부와 해수부 간 소송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이 집중.

국회 관계자는 “동부 소송에서 해수부가 승소했다면, 국토부측에서 법원판결을 빌미로 강제라도 MRG 보상액을 대폭 삭감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정부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MRG 문제해결에 가닥을 잡을 수 없어 난감할 것”이라고 귀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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