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업계, “부산북항에만 도입하는 것은 큰 잘못”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컨테이너 하역요율 인가제가 도입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산북항에만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북항이 부분적으로 통합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가제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광양항과 같이 자연적으로 하역요율이 일부 올라갈 것이라는 전언이다. 게다가 타 항만의 컨테이너 부두도 문제가 심각한데 도입후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북항에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컨테이너 하역요율 인가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 통과에 반발했던 해운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법에는 부칙으로 2018년 6월까지만 적용하다고 수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반발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반대하는 선사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하게 됐다”며, “일부 항만에 적용한다는 것은 법에 넣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 법안대로라면 인가제가 2018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되지만, 부산북항에만 적용해야한다는 조항은 없다.

인가제를 주도했던 한국항만물류협회 관계자는 “일단 문제가 심각한 부산북항에 한시적으로 도입하면, 허치슨이 2019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고 이후 해당 부두는 재개발 검토대상이 되니까 해수부에서 계약 연장을 안하게 되면 운영사 수가 줄어들게 된다”며, “더군다나 부산신항에서는 더 이상 물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신항에 기항하지 못하는 선사들이 북항으로 오게되면 하역요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항만업계에서는 인가제가 선사들의 주장대로 부산북항에 한시적으로 도입된다고 하면,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항만업체인 A사 관계자는 “부산북항은 이미 부두 운영사가 대부분 통합됐고, 아직 안 된 운영사들도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인가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자연히 일정부분 하역요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광양항도 동부익스프레스가 부두를 반납하면서 운영사가 3군데 밖에 안되니 요율이 1~2만 원 가량 올라가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부산북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천신항이 내년에 개장하면 부산항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있냐”면서, “아직까지 정상요율을 받지 못하는 광양항도 큰 문제인데 나머지 항만도 적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업계는 해양수산부가 국가 경쟁력 발전을 위해 선사들의 이해관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인가제를 전국 항만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부산항이 지난해까지 ‘컨’물동량 처리가 세계 5위라고 하지만, 6위인 닝보항에 비해 요율이 절반 수준임에 따라, 벌어들인 외화도 절반 수준”이라며, “순위만 집착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지속적으로 흑자가 나고 있는 일부 근해선사들이 반대한다고 덜컥 인가제를 3년동안 부산북항에만 적용키로 합의할 수가 있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정부라면 당연히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는, “아직까지 어느 항만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법에 명시화돼 있지 않음에 따라, 해수부에서 반대하는 해운업계와 무역업계를 잘 설득해 ‘컨’항만시장이 살아날 수 있게끔 전국 항만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 측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창균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업계 주장처럼)부산북항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법에 명시화돼 있지 않아 아직까지 (타 항만 적용에 대해)여지는 있다”며, “협의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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