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부 승인 여부에 촉각 곤두서

▲ 미국 해운당국이 공룡 얼라이언스인 'P3' 출범을 승인함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사진은 P3 네트워크를 주도한 세계 1위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의 1만 8,000TEU급 선박인 머스크 맥키니 몰러호)

-선주협회, “별도 법인 기업결합으로 강력 반대”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미국 해운당국이 세계 1·2·3위 컨테이너선사의 대형 얼라이언스인 P3 네트워크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 당국 승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해운업계에서는 별도 법인을 설립한 기업결합이라는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외신에 따르면, 21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P3 네트워크가 세계 해운업계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출범을 승인했다. P3는 세계 1~3위 컨테이너 선사가 결성한 얼라이언스이다. 선박 255척을 공유해 아시아~유럽노선, 대서양횡단노선의 40% 이상, 태평양횡단노선은 최소 24%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승인으로 P3는 미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에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 중국, 유럽연합(EU)의 경우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내달 초 출범키로 결정했던 P3는 미국 FMC에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승인을 보류해 출범이 지연됐으나, 이번 승인으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경우, P3 소속 선사가 모두 유럽선사임에 따라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과 우리나라는 자국 선사 보호를 위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선주협회는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P3가 관련 시장독점과 운임담합  가능성 등에 따른 반경쟁적 효과를 근거로 구제조치를 요청한 상태이다. 공정위는 추후 중국 당국의 결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해운 얼라이언스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없었으며, P3가 원가경쟁력을 앞세워 상당 기간 저가운임정책을 공격적으로 실시할 경우 P3를 중심으로 시장이 더 독과점화될 것”이라며, “시장을 독과점한 후 경쟁 없는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운임을 인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P3가 자사나 지분 참여 항만터미널 서비스 공급과 경쟁 해운사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경우 터미널 이용에 제한을 받게될 수 있다”며, “P3 출범 시 원양정기항로와 근해정기항로, 컨테이너터미널 등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번 출범을 승인했던 미국의 경우 P3의 대표선사인 머스크가 상당 부분 물량을 수송하고 있는데다, 3개 선사 모두 유럽선사임에 따라 EU 측에서도 조만간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운업계는 해당 얼라이언스에 중국과 한국 선사가 소속되지 않아 유럽선사 위주의 독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공조해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초대형 얼라이언스의 독식이 결국 무역강국인 우리나라에도 장기적으로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무역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과 공조한다면 적어도 P3가 아시아시장에는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양국이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고는, “국내 무역업체들도 국내 선사들의 운임체제에 불만이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국내 무역시장을 이만큼 이끌어준 것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양대 선사가 소속된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적 선사가 없어지면 국내 무역시장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무역협회도 단기간의 운임하락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번 상황에 대해 해운업계와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이번 승인이 타 경쟁 당국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P3의 시장지배력은 EU와 중국, 우리나라 등이 승인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해운업계에서는 절대 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임에 따라, 다른 경쟁 당국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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