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 국회 전체 회의서 “보완책 마련 후, 재검토” 요구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직접운송의무제 도입 등을 담은 화물선진화법 시행과 관련, 정부의 행정처분 시행시기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소속 조현룡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화물선진화법과 관련 직접운송의무제 위반 시 행정처분 도입시기를 원점에서 재점검해줄 것을 요청, 관련 내용을 법안심사소위로 되돌려 보냈다.

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본인이 관련 개정법을 제출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며, “보완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소위로 다시 회부시키고, 국토부는 그동안 시간이 있으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했지만, (국토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형구 국토부 차관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시행)시기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2016년부터 행정처분을 실시하자는 국토교통부 의견에 맞서, 지난 2월 2020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토부와 조 의원 측 안건이 대립하자,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15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은 두 안건을 중재, ‘행정처분을 2017년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부터 본격 시행하자’는 절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의원이 이틀 후 열린 전체 회의에서 절충안이 아닌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해당 안건은 법안심사소위로 다시 되돌려졌다.

국토부는 당초 화물선진화법으로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의무화 ▲위탁화물관리책임제 등 4개 사항에 대해 2013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었다.

하지만, 법제처가 “2015년 1월 이전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경과규정도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2014년 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해당 제도가 유예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2015년 제도를 시행한 후, 이를 근거로 2016년부터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수정했었다.

한편, 직접운송의무제는 화주와 직접 계약한 1차 운송업체는 해당 물량의 50%를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영하고, 협력업체인 2차 운송업체는 100% 소속 차량으로 운송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도입돼 운영됐지만, 정부의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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