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산하 안전공단 설립 추진했지만 무산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 업무를 놓고 과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서로 해당업무를 선점하기 위해 밥그릇 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항관리업무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양 기관이 힘겨루기를 펼치면서 결국 해당업무는 기존대로 해운조합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규성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해운조합이 담당했던 운항관리자 업무와 선박 용도별로 다원화 돼 있는 해양안전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해양교통안전공단(가칭)’을 설립해 해경 산하에 두는 방안을 담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같은해 11월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에서 폐기됐는데, 이는 해수부(당시 국토해양부)가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인 K 위원과 H 위원이 법안 통과를 반대 했으며, 김희국 국토부 2차관(현 새누리당 의원)도 “정책은 국토부가 하고 집행은 해운조합에서 하지만, 선사들의 결사체인 조합에서 잘하고 있는데(중략) 굳이 넘길 필요가 없다고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경은 “여객선은 해운조합, 화물선은 국토부, 유조선은 해경이, 어선은 지자체나 수협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달라 해사안전의 총괄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해당 개정법안은 폐기됐다.

해수부는 이 같이 운항관리자 업무를 해경 산하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결사 반대했지만, 이듬해인 2012년 해수부 산하에 ‘해상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했다.하지만 이 방안은 예산문제와 공단 설립 반대 의견이 많아 관련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양 기관의 치열한 밥그릇 싸움에 관련 업무는 해운조합에서 그대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규성 의원이 당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었던 탓에 법안을 끝까지 통과시키려고 했었다”며,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데다 업무영역 축소를 우려한 해수부가 강력하게 반대해 결국 법안이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해수부와 해경이 여러 이권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건까지 터져 상황이 더욱 악화됐었다”며, “해경 입장에서는 업무 영역 확장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해운조합이 회원사들 눈치보느라 안전점검을 소홀히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해 안전관리를 하자는 취지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해수부가 잇속차리기에 급급해 정작 필요한 것을 놓치는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해경에서 산하 공단을 만들겠다고 추진하니까, 해경산하 공단은 반대해 놓고 해수부 산하 공단 설립을 추진해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었다”며, “결국 공단 설립은 어려우니까 운항관리자 업무라도 해경에 이관하라고 했었지만, 이 조차 해수부에서 반대해 결국 해운조합이 지금까지 업무를 당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어찌됐든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업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수부와 해경 사이가 나쁘다고는 하지만, 안전관리는 기본적으로 관(官)이 해줘야 하는데 부처에서 직접 못하면 해경이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는, “이런저런 업무가 해경에 이관되면 본인들 영역이 축소될까봐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 민간단체에 이관해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라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