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협, 기재부 유권해석 받아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통관용역관련 세금계산서가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를 공급받는 자로 해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정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에 따르면, 포워더가 화주로부터 통관용역을 포함한 운송용역을 의뢰받아 통관업무에 관해 관세사에게 재용역을 의뢰하면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관세사가 포워더를 공급받는 자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협회는 지난해 국세청에 통관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금에 대해 질의한 결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같은 유권해석을 받았다.

특히, 한국관세사회에서는 지난해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과 관련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통관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화주)에게 발급하도록 일방적으로 조치함으로써 국제물류업계에 많은 원성과 업무 혼란을 일으키게 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6일 한국관세사회에 제3차 이사회에서 결의해 조치한 ‘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로 하여금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해 발행하도록 강제화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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