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항운노조 반발로 1년 동안 실적 없어 노무공급권 박탈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복수노조 허용으로 지난해 정식 출범했던 포항항운노조가 끝내 좌초됐다.

항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허용으로 기존 경북항운노조 소속 노조원 40여 명이 모여 포항항운노조를 조직했지만, 출범 1년동안 실적이 없어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3월까지 동국제강의 물류계열사인 인터지스가 경북지역의 복수노조인 포항항운노조를 지지해줬음에도 기존 항운노조인 경북항운노조에 밀려 실적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터지스는 지난 3월 포항항 자사 부두의 하역업무를 새로 출범한 포항항운노조에 맡기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존 항운노조가 타 항만 인터지스 부두에서의 하역작업을 방해해 결국 인터지스가  손을 들었다. 인터지스는 포항 외에도 인천, 부산, 당진항에 부두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경북항운노조에서 독립한 43명으로 구성된 포항항운노조는 출범 1년동안 실적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노조 출범 이후 1년 동안 실적이 한 건도 없으면 노무공급권을 박탈하는 등 해산해야 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포항항운노조에 일을 맡기려는 인터지스의 의지가 강했지만, 기존 항운노조가 타 항만에서 인터지스 물량 처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함에 따라 인터지스도 손을 든 것”이라며, “법원에서 기존 항운노조의 노무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현실에서는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지스는 같은 철강물량을 하역하면서도 포스코처럼 특수하역요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하역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과도하게 지급되는 항운노조의 노임에 대해 불만이 많아 복수노조 지지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포항항의 하역요율은 포스코 부두의 경우 t당 1,160 원 수준이지만, 일반하역요율은 3,000 원 대에 이른다.

항만업체인 A사 관계자도 “인터지스가 기존 부두에서도 이미 경북항운노조가 하역을 하고 있는데 포항항운노조 편을 들어주니 포항항에서 조차 배가 들어와도 하역을 안하는 등 등 준법투쟁을 해버리는 통에 어려움을 겼었다”며, “기존 경북항운노조 인력도 1,100 명 가량인데 새로 출범한 포항항운노조는 겨우 43명이라 수 싸움에서도 밀릴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포항항운노조의 실패로 항만업계는 실망한 빛이 역력하다. 복수노조 출범이 강성인 기존 항운노조에 맞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항만업계 관계자는 “전국 항만에서 항운노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다, 복수노조가 기존 항운노조가 독점하는 노무권을 양분하기 위한 부분이 있어 업계에서 기대가 컸다”고 밝히고는, “이번 포항항운노조 실패는 법대로 해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보여준 사례로 복수노조를 성공시키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고등법원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제기한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노동청의 주장을 기각하고 포항항운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등 기존 항운노조의 노무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노동청이 포항항운노조의 사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범”이라면서, 포항항운노조에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하라며 복수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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