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드뱅크, 선박금융 리파이낸싱 계약 최종 거절

-금융권, “법정관리 전례에 해운업 경험없는 오너가 발목”
-해운업계, “정부당국의 법정관리 회생절차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대한해운이 법정관리 이후 새 주인을 만났지만, 한 번 무너진 대외신뢰도를 회복하는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기관에 따르면, 최근 대한해운은 캠코펀드 계약이 종료되는 수프라막스 4척과 지난 2006년 한국전력과 계약한 케이프사이즈 1척에 대한 재금융을 기존에 추진키로 했던 노르드뱅크가 아닌 수출입은행과 계약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관리 전력에 의문을 품은 외국계 은행이 최종단계에서 계약을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당초 노르드뱅크는 하나은행과 함께 신디케이션으로 선박금융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과거 법정관리 전력에 대한 부담으로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 노르드뱅크는 총 1억 3,200만 달러 규모의 65% 가량에 대한 금융 조달을 책임지고 후순위는 KSF선박금융의 선박펀드로 25% 가량을 조달할 예정이었다.

특히, 해당 계약은 불안정한 벌크시황 등으로 안정적인 계약인 한전 장기계약 선박까지 묶어서 재금융을 추진했었지만, 최종적으로 노르드뱅크 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수프라막스 4척에 대한 선박금융은 수출입은행과, 한전 계약 선박은 하나은행이 맡아 금융 조달을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르드뱅크가 과거 대한해운 법정관리 전에 선박금융을 상당히 진행했었지만, 법정관리 이후 다소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대한해운이 새주인을 찾았지만, 글로벌 해운시장의 이미지가 상당히 악화된데다, 수프라막스 시황도 좋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이번 계약의 후순위로 진행되는 선박펀드의 투자자들도 대한해운의 과거 법정관리 전력과 새주인인 SM그룹이 해운업을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 상당 부문 부담스러워 한다는 전언이다.

A 금융기관 관계자는 “계약당시 수프라막스 4척에 대해 펀드 투자자들이 절대 직접 운항하지 말고 용선을 해줘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며, “현재까지로는 선박 2척은 인터지스와, 1척은 대림코퍼레이션과 계약했지만, 금융 계약기간인 5년이 아닌 1년짜리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프라막스 시황 변동이 큰 것도 이유지만, 용선사나 투자사 모두 과거 대한해운의 법정관리 전력과 SM그룹이 해운업을 해보지 않은 기업이라는 점 등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덧붙였다.

해운업계에서는 이처럼 법정관리를 끝낸 선사가 대외 신뢰도를 회복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정관리 회생절차에 대해 정부 당국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도 “대한해운이 지난 4월 계약한 한전 장기수송 물량도 중고선을 투입해도 됐지만, 법정관리 전력 때문에 해운시장에서 대한해운에 배를 빌려주겠다는 선주가 없으면서 어쩔수 없이 회사에서 배를 사버렸다”며, “과도한 용선으로 문제가 생기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데 어느 선주가 이러한 전례가 있는 선사에게 배를 빌려주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양대 벌크선사가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국내 해운업체들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급격히 악화돼 남아있는 국내 벌크선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이번 대한해운 상황만 보더라도 외국계 은행에서는 아직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큰 데다 법정관리가 종결됐고 새주인을 찾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정부 당국에서 회생절차를 밟는 해운사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해운 측은 해당사실에 대해 영업기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선박금융 계약에 대한 부분은 영업기밀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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