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최대 30배 누적 부가운임 부과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코레일이 올바른 전철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 적발시 횟수만큼 부가운임을 누적해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코레일은 현재 각 역에서 부정승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부정승차가 많이 발생되는 역에 전담반을 배치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타 운영기관(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등)과 매분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각종 할인 및 무임카드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부정승차 여부는 전철역의 게이트(자동개집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철역 게이트에 교통카드를 대면, 일반카드는 초록색, 무임카드는 빨간색, 할인교통카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즉 이용객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역무원은 바로 교통카드 종류 구분이 가능하다. 무임카드나 할인교통카드 사용을 확인한 역무원은 이용객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아도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특히 적발되면, 상습적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교통카드 기록과 CCTV 자료 등을 조사해 부정승차를 한 횟수만큼 부가운임을 누적해 부과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원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로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 6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가족의 우대용 무임 교통카드(국가유공자용)를 상습적으로 부정 사용한 A씨를 단속했다. A씨는 과거 부정사용한 32회의 원 운임 4만 원과 부가운임 120만 원을 포함해 총 124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승차는 정당하게 전철을 이용하는 대다수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 행위”라며, “기본을 지키는 사회 문화의 정착과 올바른 철도 이용을 위해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