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등 부당승차권 이용시 법적조치 강행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추석을 앞두고 열차승차권 암표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코레일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승차권 불법 암표 거래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은 1인당 왕복 6매로 한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전 예매 할인제도를 악용해 승차권을 대량으로 확보해 불법으로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거래되는 암표는 승차권을 받지도 못하고 돈만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웃돈을 주고 구입하더라도 웃돈에 대해선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코레일은 최근 개인이 구매한 철도 할인승차권을 직거래하도록 중계하는 앱(Tica), 인터넷 카페(중고나라, 중고장터 등) 등에 불법거래 중계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고, 필요시 민형사상 법적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코레일톡(앱)으로 구매한 승차권에는 ‘정당승차권’ 이라는 적색문자가 상시 흐르도록 개편했기 때문에, 열차 내 승무원이 정당 승차권의 여부를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말고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코레일 톡(앱), 역 창구 등 공식적인 승차권 구입 창구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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