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련 기준 개정…편의용품 고정 및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양수산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연안여객선의 안전설비를 국제여객선 수준으로 맞출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7월부터 1,000t 이상 여객선에 대해 탈출설비를 추가하고 선박용 블랙박스를 탑재하는 등 선박설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000t 이상 현존 여객선은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을 고정하고 객실, 공용실 등에 비상탈출용 사다리 설치 및 정원 10%에 해당하는 수밀손전등과 창문용 탈충 망치를 비치해야 한다. 탈출경로 양쪽에도 형광띠나 비상표시등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신조선 및 도입 중고선은 500t부터 즉시 적용된다.

또 500t 이상 현존 여객선은 비상시 보다 과학적인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선박용 블랙박스(항해자료기록장치, VDR)를 설치해야 하며 블랙박스는 선박의 위치, 속력, 선교 대화내용 등 운항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이는 신조 및 도입 중고선에 대해 300t 부터 즉시 적용될 전망이다.

황의선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 여객선에 적용되고 있는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과 블랙박스 설치를 연안 여객선에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추가되는 탈출설비와 블랙박스가 여객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연안 여객선의 안전설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박용 블랙박스를 국제협약과 동일하게 국제항해 선박들에게만 탑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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